서비스동의서
아이너스기술은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첨부된 가격 견적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수행하고, 명시된 3차원 폴리곤 메시, 서피스 또는 CAD 모델이 포함된 전자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이하 “저작물”). 고객이 요청하고 아이너스기술이 동의한 경우, 추가 저작물을 가격 견적서에 추가할 수 있으며, 가격 견적서의 추가내용은 해당 추가 저작물을 설명하고 그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범위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 파일, 디자인 사양 또는 필요한 출력물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이너스기술은 새롭게 가격을 산정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고객이 변경 내용을 승인하여 해당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아이너스기술은 이미 수행된 추가 작업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아이너스기술은 고객이 InvisHands App,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추가 저작물을 요청한 경우 추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저작물은 본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되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아이너스기술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이너스기술은 단독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생산하는 데 제3의 계약자를 고용할 수 있다.
2. 대금지급 조건
고객은 아이너스기술로부터 청구서를 받으면 가격 견적서(해당 시 갱신 내용)에 명시된 금액을 아이너스기술에게 지급하며, 고객이 InvisHands App, 구두 또는 이메일로 요청한 추가 저작물 작업을 아이너스기술이 수행하는 경우, 그 통신 방법을 통해 명시한 추가 저작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추가 저작물의 가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아이너스기술의 표준 가격결정 방식에 따라 해당 유형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상에 있는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받기 전까지는 아이너스기술이 모든 저작물에 대한 유일한 배타적 권리 및 소유권을 보유한다.
3. 작업 시작 및 납품 일정
아이너스기술은 고객으로부터 i) 아이너스기술이 저작물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형식의 3D 스캔 데이터와 여타 모든 필요 정보를 받고 (ii) 총 견적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착수금 30%를 지불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한다. 아이너스기술은 일정에 명시된 납품 일정 또는 일자에 따라 모든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단, 동 일자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
4. 저작물 소유권
저작물은 제2조 및 제5조의 조건에 따라 고객의 주문을 통하여 위임 제작한 것으로 아이너스기술이 납품할 경우 이는 고객의 자산이 된다.
5. 저작물 라이센스(고객 이름 사용 및 저작물 공개 권한)
고객은 아이너스기술에게 아이너스기술의 영업 및 마케팅 노력과 관련하여 전체 저작물을 사용, 재생산 및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영구적, 비 배타적이며 철회 불가능하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며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완벽히 지불된 양도 가능한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그러한 사용, 재생산 및 공개적 전시는 아이너스기술의 자체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고객은 아이너스기술의 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아이너스기술에게 고객의 이름을 사용하고 아이너스기술이 고객을 위해 저작물 생성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공개할 권한(이하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고객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권한 취소 문서를 아이너스기술에게 송부할 경우, 시간과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은 그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권한 취소는 그 시점부터 적용되며, 아이너스기술에게 이전에 작성된 마케팅 자료의 업데이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이너스기술과 고객은 본 계약 기간 동안과 계약 종료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획득한 모든 영업비밀과 경쟁/기밀의 성격이 있는 독점 자료 및 관련된 정보에 대한 기밀을 영원히 유지하고, 동 정보를 목적과 이유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나 업체, 회사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약속, 보증 및 진술한다.
6. 고객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고객이 보유
아이너스기술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아이너스기술에게 제공되는 스캔 데이터, 도면, 3D 파일 또는 기타 서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아이너스기술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업 완료 시 고객에게 모든 자료를 반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자료 반납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7. 마크의 취급
저작물에 포함된 제3자 명칭, 제품명, 브랜드명을 포함한 모든 그래픽, 로고, 서비스 마크 및 상호(통칭하여 “마크”)는 아이너스기술 또는 해당 제3자의 상표이다. 고객은 아이너스기술이나 해당 제3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러한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계약 기간, 계약 해지
본 제8조에 따라 달리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발효일에 개시되고 고객이나 아이너스기술이 해지할 때까지 유지된다. 본 계약 당사자들은 제14조에 따라 언제든지 이유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는 상대방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후에 그리고 본 계약상 모든 금액을 납부한 후에 발효된다(“조기 해지일”). 고객이 조기 해지일을 통보할 경우, 아이너스기술은 조기 해지일까지 수행한 작업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이 지급해야 할 금액(아이너스기술이 받은 착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결정하고,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송부해야 한다(청구서 금액은 “조기 해지금액”이라고 함). 고객은 조기 해지일 및 동 일자 현재 수행된 저작물 작업량과는 관계 없이 착수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없으며, 착수금은 고객이 납부한 시점에서 완전한 아이너스기술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조기 해지금액을 지급할 경우, 아이너스기술은 조기 해지일 현재 완료된 저작물을 고객에게 납품해야 한다. 아이너스기술이 조기 해지를 실시할 경우, 해지 사유가 제13조에 따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이너스기술은 해지일 현재까지 작성된 저작물 전체와 착수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제4~12조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9. 면책
고객은 (a) 고객의 저작물 사용 및 (b) 저작물 성능과 관련된 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3자의 조치, 주장, 소송사유, 소송, 소송절차 또는 요구[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 및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비용 포함), 판결, 선의의 결정, 과태료, 책임, 비용 및 기타 손실]로부터 아이너스기술(및 그의 현재 및 과거의 계열사, 계약자, 승계인, 양수인, 임원, 이사, 관리자, 구성원, 대리인, 직원 및 기타 전문가)을 면책, 방어 및 지지해야 한다.
아이너스기술은 본 계약상 면책권리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합리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여 고객에게 신속히 서면 통지해야 한다. 아이너스기술이나 또는 고객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제9조에 명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책임을 수용하거나 그 사안을 해결, 타협, 면제해서는 안 된다. 아이너스기술은 고객의 배상 대상이 되는 자비를 들여 자체 변호사를 지정하고, 본 면책 조항에 해당되는 제3자가 제기할 조치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고객은 자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방어과정에 참여시킬 권리를 갖는다.
10. 보증 부인
본 계약에 따라 아이너스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은 “현재” 상태로 제공되며, 아이너스기술은 자신과 계약자 및 계열사를 대신하여 상업성, 특정 목적 적합성, 정확성 또는 완전성 등에 관한 모든 보증을 포함하여 모든 명시적, 암시적, 법적 또는 기타 보증이나 의무를 부인한다.
11. 손해배상의 제한
소송 형식, 사유 또는 주장의 근거에 관계 없이 본 계약, 법률 또는 형평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구제책이 그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너스기술 (또는 그의 임직원 및 기타 인원, 계약자, 계열사)은 본 계약 또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 (이익기회 상실, 사용 불가 손해 포함)에 대하여 고객이나 여타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 분쟁 해결
당사자들은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형평법 또는 기타 법률 이론을 바탕으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의 위반 또는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주장(이하 통칭하여 “분쟁”)에 대하여 이 분쟁 해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당사자들은 모든 분쟁을 신의에 입각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기 협상 요구 시점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분쟁해결 노력이 실패하면, 당사자들은 양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국중재협회(KAA) “의 상업중재규칙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중재 방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자체 비용을 부담하며, 접수 비용 및 기타 한국중재협회의 행정 수수료 및 중재자 비용을 균등히 부담한다. 중재 수준에서 최종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민국에서 수행되는 중재 행위, 즉 한 명의 중립 중재자가 KAA의 현행 상업중재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중재자는 실제 손해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판정할 권한이 없으며, 모든 손해배상금 판정은 본 계약의 조건 및 제약사항을 근거로 실시해야 한다. 판정은 법률과 증빙 기록을 근거로 내려야 하며, 판정내용을 신속히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당사자의 마크나 기타 지적재산의 침해, 무단사용, 남용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그 위반내용이 손해배상만으로는 불충분할 정도로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관할 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이나 기타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 조항에 명시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3. 불가항력
전쟁, 적군의 행동, 국가 비상사태, 통상금지, 파업, 휴업, 홍수, 화재, 천재지변, 공급업체의 태만, 일반 법률이나 정부 명령의 변경 또는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이나 규정(대금지급의무는 제외)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을 경우, 당사자들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 원인이 위에 열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합리적 노력을 했는데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14. 통지
본 계약에 따라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고객에 대한 통지 또는 통신문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명 후 본 계약서 마지막에 있는 주소로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 발효 시기는 (a) 인편 또는 속달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수령 시, (b) 팩스로 전달될 경우에는 기계에 의한 전송 확인 시점, (c) 해당 국가의 우편 제도를 통하여 요금선납 내용증명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d)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통지서가 수신되었음을 이메일, 전화 또는 기타 방식으로 확인한 시점이 된다. 고객은 본 조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아이너스기술에게 통지함으로써 수시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15. 양도
고객은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본 계약의 일부나 전부를 아이너스기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법집행 등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위의 양도 제한 조항을 전제로,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과 그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완전한 구속력이 있으며,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그들이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16. 이행 불가능한 조항
본 계약의 임의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것이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본 계약은 그 무효 또는 집행불가 조항을 원래 의미와 최대한 유사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조항으로 대체한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17. 불포기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본 계약 조항의 이행을 강력히 주장 및 요구하지 않거나 본 계약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나 구제책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동 조항에 대한 주장, 권리나 구제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동 조항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18. 개정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 없이는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수정, 포기, 해지 또는 개정할 수 없다.
19. 준거법
본 계약은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이해, 해석 및 집행되어야 한다.
20. 완전한 합의
첨부된 가격 견적서, 추가 제안서, 견적서 및 이메일 통신문을 포함한 본 계약서는 계약 주제와 관련하여 아이너스기술과 고객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사항을 대체한다. 당사자들이 문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을 중대하게 변경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당사자들은 본 계약 조항과 다르거나 그에 추가된 조건 또는 다른 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